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교 조경학과의 휴학생입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도 할 겸, 조경 기사와 공모전 등등 여러 가지 스펙도 딸 겸 겸사겸사 휴학했는데요.
조경 기사 시험 준비 전 조경학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전공 내용 관련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다룰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강. 조경과 조경학
-조경학의 어원은?
현대적 의미의 조경은 19세기 말 미국 뉴욕시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Frederick Law Olmsted가 스스로 조경가(landscape architect)라고 지칭하면서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190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되고 1909년 미국 조경가협회가 창설되면서 현대적 조경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
순수한 의미의 건축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주가 되지만 조경에서는 공공 공개 공간으로서의 옥외공간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이 조경 분야가 발전하면서 단지계획, 도시설계, 생태적 조경과 지리정보체계 등의 분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이 조경이라는 용어는 landscape architecture라는 용어 이외에도 landscape planning design, landscape engineering, landscape art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현대적 조경의 발상이 된 영국 자연풍경 식 정원에 연원을 두는 landscape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말로 경관보다는 풍경이라는 용어가 어원에 가깝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에는 환경, 생태, 녹지라는 개념과 조합하여 환경조경, 녹지조경, 생태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경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원이나 작정을 중국에서는 원림이라는 용어를 상용하고 있다.
-조경의 정의
미국조경가협회에서는 1970년대에는 "조경은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하는 기술로서 자원보전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 요소와 인공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유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조경은 자연 및 도시환경을 분석, 계획, 설계, 관리 및 스튜어드 씹을 수행하는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조경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주거 공간, 공원과 휴양공간, 상징 조형물 공간, 가로경관 및 공공공간, 도로 공간 및 가로시설, 정원 및 수목원, 안전을 고려한 공간설계, 휴양시설 공간, 연구시설 공간, 교육 공간, 치료 정원, 역사 공간의 보전과 복원, 복구, 보전, 복합공간 및 상업 공간, 경관예술 및 토지 조각, 실내 조경 등."
미국에서의 조경에 대한 사고가 초기에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분야에서 근래에는 "환경"을 대상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계획, 설계, 관리라는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석, 계획, 설계, 관리, 보전 및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경의 법률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조경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42조 [대지의 조경]이다.
건축법 제42조(대지 안의 조경) 1.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건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05호: 조경기준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 면적이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퍼걸러, 벤치,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 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 공간이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란 재배 수목, 이식 수목, 및 화초류 등의 지피식물을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컨테이너 식재, 벽면녹화 및 자연 상태의 수목을 포함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이라는 개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듯이 조경을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배치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토지나 대지의 조성 등에 대해서는 제40조(대지의 안전), 제31조(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와 같이 옹벽, 성토 등 대지의 안전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별도로 설정하여 조경의 행위와 분리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에서 조경에 대한 정의는 협의적인바, 조경이란 기존 지형과 수목의 보전 및 창조적 조성, 경관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조화 등과 관련된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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